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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prehensive Guide
유족분들께서 겪으실 행정적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종합 안내서입니다. 장례 이후 치러야 할 필수 행정 절차 및 보훈·연금 신청 구비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.
| 신고 기간 |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(기간 경과 시 과태료 발생) |
|---|---|
| 신고 의무자 | 동거하는 친족 (동거하지 않는 친족, 동거자도 신고 가능 /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) |
| 구비 서류 |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또는 사망증명서 |
| 신고 기관 |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, 구청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|
| 기타 문의 | 해당 지자체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|
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며,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일정 기한 없이 항시 가능합니다.
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고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.
| 서비스 내용 | 상속인(또는 후견인)이 금융거래내역, 토지, 자동차, 세금, 연금가입 유무 등 고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|
|---|---|
| 신청 기간 |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(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) |
| 신청 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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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비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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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 및 문의 | 전국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(www.gov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 |
| 대상 및 요건 |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|
|---|---|
| 신청 기간 |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(기간 경과 시 과태료 발생) |
| 신고 장소 | 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 (차량등록 관련 부서) |
| 준비 서류 | 사망자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상속인 신분증, 차량등록증, 상속포기각서, 책임보험 영수증(상속자 명의),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, 자동차보험가입서(상속받을 자 명의 가입) |
| 청구 기간 | 유족연금 수급권(받을 수 있는 권리)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|
|---|---|
| 지급 순위 | 배우자 → 자녀 → 부모(배우자 부모 포함) → 손자녀 → 조부모(배우자 조부모 포함) |
| 구비 서류 |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, 신분증,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, 도장 |
| 신청 및 문의 |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|
| 대상 | 고인이 민간 보험에 가입해 둔 경우 |
|---|---|
| 준비 서류 |
사망진단서, 보험금청구서(보험사 양식), 수혜자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, 도장, 사고 경위에 따른 기타 서류
* 사고사일 경우: 사고경위서 또는 목격자 경위서(별도 양식 없음) 첨부 |
| 지원 내용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, 사체의 검안·운반·화장 등 장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|
|---|---|
| 지원 금액 | 1구당 75만 원 지급 (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 |
| 청구 기간 | 사망 후 5년 이내 |
| 준비 서류 | 장제급여 신청서, 사망진단서, 주민등록등본 |
| 신청 및 문의 |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및 시·군·구청 |
| 지원 내용 | 국가보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 보조비 지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|
|---|---|
| 신청인 | 유족(직계가족) |
| 지원 금액 | 20만 원 |
| 준비 서류 | 장제비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직계가족 명의 통장 사본 |
| 신청 및 문의 | 각 지방 보훈청 (국가보훈부) |
| 대상 서비스 | 고인 명의로 된 이동통신, 인터넷, 유선전화, 케이블 TV, 신용카드 등 |
|---|---|
| 준비 서류 | 해지 신청서(각 서비스사 지정 양식), 사망진단서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신청인 신분증 |
| 처리 조건 | 이용 요금 및 지불 대금 완납 시 정상 해지 처리 가능 |
| 신청 방법 | 각 통신사 및 카드사 고객센터 문의 후 지점 방문, 우편 또는 팩스 접수 |